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의원자가점검
- 소상공인창업대출
- 법인전환
- 심평원자율점검
- 심평원자가점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병원개인정보보호
- 소상공인지원센터
- 병원자율점검
- 보안서약서
- 의료기관자율점검
- 협찬계약서
- 계약서검토
- 재무관리
- 신용보증재단
-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
- 자가점검
- 창업
- 테이크루트
- 자율점검
- 의원자율점검
- 무료계약서
- 공동사업자
- 병원자가점검
- 정책자금
- 소상공인진흥공단
- 개인정보보호자가점검
- 개인정보보호
- 계약서
- 병원컨설팅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분류 전체보기 (12)
테이크루트
첫 내원환자(신환)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평원 자율점검을 떠나서 내원환자에게 반드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수집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선 의원에 가보면, 제약회사에서 배포한 신환(첫 내원환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신환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데 있어 동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를 관행처럼 수집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테블릿 혹은 터치 패드 등을 이용해 전산화까지 구축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진료 목적으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일반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의료법에 따로 정..
자율점검-자가점검
2016. 2. 3.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