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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원자율점검 (4)
테이크루트
작년에 많은 피로감을 주었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2016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함께 하셨던 병원과 의원에서 이번 7월 초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일단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세요. 1.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자가점검서비스>"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 클릭 2. 신청서 작성 전 조회 화면에서 "신청서작성"을 클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2015년점검내역보기"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① : 2016년을 선택하세요. ② : 신청서를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③ : 2015년 자율점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위 2-1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신청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PC만으로 운영하는 작은 의원에서 암호화 솔루션 구매 필요성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말에 나온 행정자치부 고시(기준서)안을 말씀드리고 그때 작성했던 블로그 내용을 옮겨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개인 외 법인 및 단체 등을 모두 포함)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compliance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법 적용은 본 위임행정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넓게 보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셔야 하고, 실무상으로는 기준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늘 첨부한 파일은 그 기준서와 해설서입니다. 꼭 내려받아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먼저 ..
어제 어떤 의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왜 받아야 하는지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지난 자율점검 지원 컨설팅을 받은 곳이었는데, 방문 당시 보안서약서의 존재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모든 간호사의 보안서약서를 만들어서 개인별 날인을 받아 자율점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는데,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서야 그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 지 순간 당황했지만, 몇 가지 법률적 근거에 따른 필요성과 실제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 부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보안서약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아래 내용은 그런한 설명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저도 다시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 먼저 법률적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보안서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 ..
자율점검 통제항목 3.9.1은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입니다. ??? 오랜만이라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ㅎㅎ 기본적으로 심평원 자율점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방지 점검 활동과 그 수행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율점검 지원 당시 제가 방문한 병원 및 의원에는 실태점검 대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바탕화면 "2015_자율점검_메디케어컨설팅" 폴더 안에서 파일명 "별도대장_실태점검"). 실태점검 대장으로 다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 보안 점검 활동 예정(계획, plan) 사후 보안 점검 수행 결과 기록(실행, do) 혹시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월별 점검 활동을 아예 1월 경에 작성해 놓으라고 말씀드린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