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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내원환자(신환)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심평원 자율점검을 떠나서
내원환자에게 반드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수집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선 의원에 가보면, 제약회사에서 배포한 신환(첫 내원환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신환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데 있어 동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를 관행처럼 수집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테블릿 혹은 터치 패드 등을 이용해 전산화까지 구축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진료 목적으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일반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의료법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는 의료법을 따릅니다. →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합니다. 의료법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릅니다. → 포괄적인 일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다만, 해당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목적을 벗어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병원 홍보나 진료와 무관한 예방접종 안내 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간염 1차 접종 환자에게 2차 접종을 안내하는 것은 진료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염 1차 접종 환자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안내하는 것은 진료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합니다. 즉 이럴 경우는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원환자가 내 개인정보를 왜 적어야 하냐고 묻는다면, 당당히 말씀하세요.
"주지 않으면, 진료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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