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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가점검 (2)
테이크루트
어제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사이트에 2016년도 자가점검 신청기간 연장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자가점검 완료 기한은 9월 30일로 변동이 없으나 신청기간만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방문했던 의원에서 문의하셨는데, 말 그대로 자율적 점검입니다. 다만, 자가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의료기관(병원 및 의원)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정자치부로 미이행 의료기관으로 보고가 되어 행정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실태조사에서 법적 compliance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점검 신청 과정에서 [기본정보 확인] 세 항목을 체크 하게 되는데, 를 선택 체크하는 경우 자가점검 항목 중 각 4개의 통제항..
작년에 많은 피로감을 주었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2016년에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함께 하셨던 병원과 의원에서 이번 7월 초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일단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세요. 1.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자가점검서비스>"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 클릭 2. 신청서 작성 전 조회 화면에서 "신청서작성"을 클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2015년점검내역보기"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① : 2016년을 선택하세요. ② : 신청서를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③ : 2015년 자율점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위 2-1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신청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