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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루트
심평원은 공식적으로 자율점검 신청 기간이 지났으니 신청할 수 없으며, 따라서 2015년도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유선 통화내용). 그러면서 개별 의료기관별로 실태조사에 준하는 준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율점검을 지원해 드릴 때도 저희가 생각하는 중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신청 의료기관에서 더 신경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제3자제공과 위수탁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자율점검이 시작된 배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수탁 관련 증빙 자료는 다른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세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medicare5815.blog.me/220567925554 간단히 정리하면, 수탁업체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자율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한편, 제3자제공관리..
심평원 자율점검을 떠나서 내원환자에게 반드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수집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선 의원에 가보면, 제약회사에서 배포한 신환(첫 내원환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신환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데 있어 동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를 관행처럼 수집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테블릿 혹은 터치 패드 등을 이용해 전산화까지 구축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진료 목적으로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일반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의료법에 따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