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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자가점검

2016년 자가점검 수행 방법 설명

따뜻한기계인 2016. 7. 26. 01:39

어제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사이트에 2016년도 자가점검 신청기간 연장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처기간 연장 안내

 

자가점검 완료 기한은 9월 30일로 변동이 없으나 신청기간만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은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방문했던 의원에서 문의하셨는데, 말 그대로 자율적 점검입니다. 다만, 자가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의료기관(병원 및 의원)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정자치부로 미이행 의료기관으로 보고가 되어 행정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실태조사에서 법적 compliance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점검 신청 과정에서 [기본정보 확인] 세 항목을 체크 하게 되는데, <아니오>를 선택 체크하는 경우 자가점검 항목 중 각 4개의 통제항목이 자동적으로 제외됩니다.

자가점검 신청시 기본정보 확인[자가점검 신청시 기본정보 체크별 수행 통제항목 변경 내용 설명]

 

 

예를 들어, CCTV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기본정보 확인]에서 1-2번을 <아니오>로 선택하는데, 이 경우 자가점검 수행시 나타나는 목록 중 통제항목 번호 <2.3.1>, <2.3.2>, <2.3.3>, <2.3.4> 등 4개의 통제항목이 자동으로 제외되어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본정보 확인]의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회원가입 유무

 서면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작년에 많은 병의원이 회원가입 절차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니오"로 체크하세요.

■CCTV 설치 유무

 단 한 대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예"로 체크하세요.

■제3자 제공

 목적 외로 이용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 거의 모든 병원 및 의원이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보험사 제공이었습니다. 대부분 "예"로 체크하세요.

 

 

 

이번에는 [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에서 볼 수 있는 전체 목록을 보겠습니다.

 

자가점검 통제항목 목록[의원 기준의 47개 통제항목 목록]

 

위 목록은 의원급의 통제항목 목록으로, 병원급의 경우 <3.2.5>와 <3.8.4>가 추가되어 49개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통제항목별 점검결과("양호/개선/취약/해당없음" 중 택일)를 선택하면, 1번으로 표시된 점검결과에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각 통제항목별 증빙자료보유여부("보유/미보유" 중 택일)를 선택하면, 2번으로 표시된 증빙자료 보유여부에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각 통제항목별 적정한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점검결과가 "양호"라면, 3번의 점검상태는 "양호"로 표시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수정"으로 표시되어 보완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제 개별 통제항목 중 <1.4.1>(제3자 제공 내용의 기록 관리)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자가점검 수행 결과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취약한 항목이고, 또한 작년 자율점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제3자제공과 위수탁 관련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링크 바로가기 : 심평원 자율점검 미신청 의료기관의 핵심 준비 사항!

 

통제항목 <1.4.1>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통제항목 1.4.1 자가점검 내용

  1. 점검기준 : 적정한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는가의 여부
  2. 증빙자료 : 반드시 "보유"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없다면 아래 세부내역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대장을 만드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내의 "2016_자가점검_예시_및_서식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점검결과 : 반드시 "양호"가 되어야 합니다. "양호"의 전제 조건은 증빙자료 "보유"일 경우입니다(단, 증빙이 필요없는 12개 항목은 제외).

 

위과 같은 식으로 47개의 통제항목을 스스로 점검한 뒤, "제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자가점검 수행을 완료합니다.

제출 후에도 일정 기간 각 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상세한 문의는 전년도에 저와 함께 수행한 의료기관에 한합니다.

문의처 : 카톡(http://plus.kakao.com/home/@테이크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