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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보다 포괄적인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 설명

따뜻한기계인 2016. 6. 8. 09:42

어제 PC만으로 운영하는 작은 의원에서 암호화 솔루션 구매 필요성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말에 나온 행정자치부 고시(기준서)안을 말씀드리고 그때 작성했던 블로그 내용을 옮겨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서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개인 외 법인 및 단체 등을 모두 포함)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compliance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법 적용은 본 위임행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넓게 보기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셔야 하고, 실무상으로는 기준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늘 첨부한 파일은 그 기준서와 해설서입니다. 꼭 내려받아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구조


결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다음 8개의 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접근 권한의 관리
  3. 접근통제
  4. 개인정보의 암호화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6.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7. 물리적 접근 방지
  8. 개인정보의 파기
     

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첨부파일을 공부하시는 것으로 대신하고, 현업에서 느낀 몇 가지 이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PC로 병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안전성확보조치는? ]

의원급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PC로 병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블로그 게시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원장 제외)이면서 PC만으로 병원 업무를 보고 있다면

안전성 확보조치 중 많은 부분이 줄어듭니다.


 먼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의무가 경감됩니다.

 기준서 제3조 제2항

 또한 1인 1PC라면 접근 권한과 접속기록 관리 역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설치하기보다 문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추적성(accountability) 및 무결성(integrity) 확보,

     해설서 p.38, p.57

 접근통제의 경우 PC에서 제공하는 침입차단 기능을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기준서 제5조 제6항, 해설서 p.47

 암호화는 PC의 상용프로그램(ex. 엑셀)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해도 무방합니다.

 → 기준서 제6조 제7항, 해설서 p.55

 악성프로그램을 차단하도록 일반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을 운영하여 물리적 접근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른건가?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및공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지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게재가 어려울 경우 사업장(병원) 등 공개된 장소(정보주체의 접근이 용이한 로비 등)

간행물/소식지/계약서 등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법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한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규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업장(병원) 내부 개인정보취급자 전원이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한 전사적 규정입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수탁자 관리감독,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등)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관리계획은 다르며,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병원)이라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의무는 없습니다.

(C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통상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수탁자의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 역시 위탁자와 동일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나와있으며, 특히 제7항에 보면 위탁자와 동일한 법적

준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라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필요 교육의 실시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제3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제1항 제5호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관리계획에도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