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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자산관리안 본문
종합소득 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넘는다면,
공동사업자 변경 등록과 법인 전환을 고민하세요.
기본적인 내용이라 글을 쓰기가 민망스럽지만, 지난 주에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 간단히 글로 남깁니다.
연 매출이 10억이 조금 넘는 식당이었는데, 사장님의 종합소득 금액이 약 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는, 간단히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근간이 됩니다.
이를 근거로 세율이 정해지는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000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우선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설명하였으나 그 내용도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사항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인세 세율을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 초과 |
22% |
42,000만원 |
단순하게 법인과 대표이사를 동일시한다면, 세율상으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의 크기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성립되면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계상의 항목이 급여, 배당, 퇴직금 등으로 제한되기에 법인 설립은 어느 정도 준비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한편, 단순한 방법으로 공동사업자 변경을 알려드렸습니다.
위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구분 |
변경 전(1인 ) |
변경 후(공동사업자 ) | |
당사자 |
본인 |
본인 |
배우자 |
과세표준 |
2억원 |
1억원 |
1억원 |
세율 |
38% |
35% |
35% |
누진공제 |
1,940만원 |
1,490만원 |
1,490만원 |
산출세액 |
5,660만원 |
2,010만원 |
2,010만원 |
사업 지분을 간단히 5:5로 가정하고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하여 추가하는 각종 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소득세의 절세 효과 등으로 상쇄한다면, 대략 위와 같이 1,640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형 투자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는 금융상품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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