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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개

따뜻한기계인 2017. 1. 5. 16:30

새해 첫 업무가 정책자금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처음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소개했다가 업종이 맞지 않아서 소상공인 자금으로 급히 바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포털 사이트에서 '정책자금' 검색 결과로 나오는 사이트는 대부분 대출 관련 소개입니다.

꼭 짚고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대출'로 검색해도 나오는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검색보다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입력해서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핵심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결국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여 이자를 낮춰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보증서입니다.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데, 신청을 위하여 구비할 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보증신청서(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나눠 줍니다)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부가세과세표준증명(소득-매출을 입증하라는 것인데, 없다면 홈택스에서 매출합계표를 준비하면 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어떤 재단에서는 최근 3개월 월세납입내역을 달라고도 합니다)
  5.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별도 서류를 준비해서 확인서를 줍니다)

여기서 1번의 신용보증신청서 하단에 대출취급기관의 명판과 도장을 먼저 받아와야 합니다.

주로 거래하는 금융기관(은행)의 지점에 1번의 신용보증신청서를 갖다 주면, 쉽게 하단에 명판과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런데 위 5번의 확인서를 받으려면,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신청서(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나눠 줍니다)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신분증(대표자 본인)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www.4insure.or.kr에서 출력하시거나 1577-1000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으세요)
  5. 사업계획서(위 1번의 신청서에 '판매및마케팅계획', '고객확보및관리계획', '기타추진계획' 등을 직접 쓰신다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 교육수료증(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온라인 교육 12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어떤 센터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2017년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듯)

이렇게 제출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2매 발급해 줍니다.

하나는 보증재단 제출용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 지점 제출용입니다. 금융기관 지점 제출용은 마지막에 보증서 들고 은행에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제출처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정리 차원에서 방문 순서와 구비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문할 곳 

 구비서류

하는 일

1. 지역 신용보증재단

 

설명을 듣고, 작성을 지원 받습니다.신용보증신청서를 받아둡니다.

2. 주거래은행(추후 대출 받을 곳)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하단에 금융기관 지점의 명판과 도장을 받습니다. 

3.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시)사업계획서,

교육수료증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바로 내부 결재를 받아 그 자리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2매를 받아둡니다.

4.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혹은 홈택스매출합계표),

임대차계약서 사본(혹은 월세납입내역),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보증재단 제출용)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완료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실사가 나옵니다.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허위 사실 없다면), 승인되고 보증서 발급 여부가 결정 통보됩니다.

그러면 보증서와 금융기관 제출용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를 들고 금융기관 지점에 가서 대출을 받으세요.^^

 

첨부파일 :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할 정채자금융자신청서 사례(사업계획서 부분을 보세요. 직접 작성할 수 있다면 별도이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공지사항 2016년 자료)

[붙임3] 정책자금 신청서류 작성예시.hwp

 

참고 사이트 :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24451&pNm=BOA0101&eventMode=